입소과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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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

1

입소상담

2

장기요양인정신청

3

장기요양등급판정

4

입소결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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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소상담


· 요양원 입소절차 및 비용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.

· 요양원 시설수준 및 어르신 생활 모습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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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장기요양인정신청


·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.
   (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시면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.)

·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·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·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
·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
·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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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장기요양등급판정


· 장기요양등급 1 ~ 5등급(시설등급) 받으신 어르신

· 치매,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
·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
· 기초생활수급자, 저 소득층 어르신

· 시설등급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도 요양원 입소는 가능합니다.
   (단, 입소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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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입소결정


·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· 요양원 입소는 미리 상담을 받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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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전 준비사항


·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(공단에서 발급, 복사본)

·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, 처방전, 현재 드시고 계신 약(병원에서 발급)

· 감염병 검사 : 폐결핵, 매독, 에이즈 검사, B형 간염 (보건소, 병원에서 발급)

· 어르신 주민등록증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

·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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